예비창업패키지에 특화분야 - 소셜벤처(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로 선정되면 다른 주관기관과는 다르게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셜벤처판별인데요.
사업자를 내고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판별을 받아야해서 (ex. 6월 13일 창업 -> 9월 30일까지 판별)
사업자등록을 미루시는 대표님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소셜벤처판별은 한 번 판별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다시 신청을 해서 판별을 받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판별 증서에는 어느 용도로 판별을 받았는지 기재하여 이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서 받아야만 하기때문에 미리 판별을 받아놓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판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히 쓸모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분이고,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하라는대로 해야죠!
소셜벤처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과 벤처 기업 사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벤처 판별기준?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소셜벤처라고 부르는 기업의 객관적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각종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진행하는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판별기준을 통해 소셜벤처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Impact Alliance)
소셜벤처 판별방법
판별기준에서 확인하는 소셜벤처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연결된 '사회성'과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같은 사업적 능력과 연결된 '혁신성장성'입니다.
각 영역별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이면 소셜벤처로 인정되는데요.
항목표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내가 점수를 받은 항목과 제출 서류
사회성 : 총 85점
3번 (25점)
- 미션선언문 (법인의 경우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를 정관에 명시)
4번 (25점)
- 사회성 측정 및 보고 체계 (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
5번 (15점)
- 기업 이윤 배분 및 청산 시 처분 제한 (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
9번 (20점)
-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서
혁신성장성 : 총 80점
3번 (30점) : 제품/서비스가 혁신성장공동기준 중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증빙해야합니다.
- 수정사업계획서(예창패 선정 뒤 제출한)
- 서비스 캡처 화면(혁신성장공동기준 중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품목명 기재)
9번 (50점)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5%이상 지출한것을 증빙합니다. 저는 인건비로 5%이상 지출했어요.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이체확인증
- 매출액 확인서
- 매출액 증빙 자료
소셜벤처 판별절차
1.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었다면, 주관기관 매니저님께 확인을 먼저 받습니다.
한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 서류를 재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신 뒤 자가 진단을 합니다.
3. 자가 진단이 끝나면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짠~ 판별까지 오래걸릴줄 알았는데
신청이 끝나고 2일만에 판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한번에 판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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