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 사전승인

후운키 2022. 9.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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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후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주용역 계약 진행 ( 2천만 원 이상 계약, 1년 미만 업체와의 계약)
국외 출장비 사용 시
구매품목 1,000만 원 초과 구매 시
그 외 주관기관이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저는 2천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을 진행해서 사전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사전승인 절차에 대해서 공유해볼게요!


주관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월 1회 '사업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만약 그 전에 안건이 많이 쌓이면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때 사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관기관 매니저님에게 보내면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ㅠㅠ

 

제가 준비해야 했던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표준 용역계약서 (양식 있음)
과업지시서 (양식 있음)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비교 견적서
외주용역 심의 요청서 (양식 있음)
전담 멘토 검토 의견서 (양식 있음)
창업기업 사업비 관련 규정 확인서 (양식 있음)

'양식 있음'이라고 표시된 서류들은 예비창업패키지 서류 양식 모음에 있습니다.

양식 다운받으셔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필요했던 서류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달아볼게요!

 

표준용역계약서

계약서를 잘 채워 넣으신 후 날인 전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담 멘토 검토 신청서

사업비 변경 신청, 사전승인심사에는 항상 전담 멘토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따로 자세히 포스팅해볼게요!

 

과업지시서, 외주용역 심의 요청서, 창업기업 사업비 관련 규정 확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견적서, 비교 견적서

왜 해당 외주용역업체를 선정했는지, 타당한 근거로 타 업체의 비교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시며 직접 비교하시고 견적서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여유가 없으시다면 계약할 업체에 비교 견적서도 부탁해보세요! 따로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보내셨다면, 사업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사전승인 결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서류 보낸 그대로 PMS(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한 서류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이내에 승인이 나고,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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