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기계장치구입 (맥북 구매)

후운키 2022. 9. 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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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패 기계장치구입비 비목을 이용해서 구성원의 노트북(또는 PC)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제가 속해있는 예창패 동기(?) 단톡방에서 지원금으로 맥북을 구매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마침 저도 맥북이 필요해서 이번에 맥북 구매했어요~!

(발주 후 아직 기다리는 중... 언박싱도 포스팅하겠습니다)

 

구매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1. 구매하려는 제품 가격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2. (팀원 PC or 노트북 구매 시) 팀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1. 300만 원이 넘나요?

맥북 에어까지는 3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맥북 프로는 30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팀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팀원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때는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 본인의 PC나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상관없지만, 이미 대표님의 기계장치를 구매한 상태에서 팀원의 기계장치를 구매해야 한다면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도 첨부해야 합니다.


전년도까지 맥북을 구매하신 분들을 보면 되게 복잡하던데, 저는 간단하게 구매했습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세금계산서
2. 견적서
3. 업체 사업자 등록증
4. 업체 통장 사본
5. (팀원 기계장치 구매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
1. 세금계산서

사업비 카드로 바로 결제해서 영수증을 증빙하면 편하겠지만, 사업비 카드의 한도가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선발 행해야 합니다.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해주지 않는데요.

애플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윌리스 신사점>에서 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구매했어요!

 

2.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통장 사본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서 원하는 제품의 견적서,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통장 사본을 요청하시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갖춘 뒤에 PMS에 사업비 등록을 하면 사업비 통장에 금액이 입금이 된 후 바로 업체로 이체됩니다.

(진짜 스쳐 지나가요)

이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이체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부가세를 따로 송금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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