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무형자산취득비 (상표출원/등록)

후운키 2022. 9. 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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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브랜딩 해놨는데 내 상호/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아닌가요?ㅠㅠ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아 빼앗기는 경우인데요.

 

빼앗기기 전에 먼저 상표를 출원/등록해 놓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예비창업패키지에서 무형자산취득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포함해 실용실안/디자인과 같은 특허 등록에도 집행 가능하고,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 수수료도 집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그럼 바로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볼까요?

1.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영수증
2. 견적서
3. 출원사실증명원
4. 특허청 관납료

1.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선발행) 또는 신용카드(사업비카드) 영수증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특허법인을 통해 상표 출원을 했는데,

특허법인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비카드로 결제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2. 견적서

특허청 관납료, 수수료, 부가세 등이 명시된 견적서를 첨부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견적서 안에 출원과 등록에 대한 견적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출원과 등록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원 관련 사업비 집행할 경우에는 출원에 대한 견적서만 첨부해야합니다.

 

3. 출원사실증명원 / 특허청 관납료

저는 출원 신청 후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청 관납료 영수증과 함께 출원사실증명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진행했던 절차를 정리해보면 아래 순서로 진행했었습니다.

특허법인 상담
-> 견적 요청
-> 카드 결제
-> 출원 신청
-> 출원사실증명원/관납료 영수증 발급
-> 사업비신청
-> 사업비통장입금 

 

사업비카드의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부분 세금계산서 선발행으로 진행했었는데,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이라서 사업비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영수증 첨부하는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했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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