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활동비

후운키 2022. 9.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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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본이 부족한 예비 대표님들에게 예비창업패키지는 정말 감사한 지원사업이죠.

 

선정된 지원금 안에서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연구개발비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 임대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표님의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죠.

 

한가지 다행인것은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활동비가 있다는겁니다.

월 50만원의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제출할게 서류가 많은 다른 지원금 비목에 비해

창업활동비는 사업비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창업활동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잘 아시겠지만, 예창패에 선정되시면 배정된 금액에 맞게 다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물론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뒤에 상황에 맞게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이 때 주의하실점이 창업활동비는 이후에 수정이 불가하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작성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협약기간이 8개월이어서

50만원 x 8개월, 총 400만원을 작성해두었습니다. 

 

 

2. 사업비신청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작성해두셨다면

매월 50만원씩 K-Startup PMS(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창업활동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혹시 다른 곳에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많아서 창업활동비를 적게 신청하셨다면 필요하신만큼(50만원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PMS 로그인 시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상단에 있는 <사업비관리> 메뉴에서 <사용내용등록>을 선택해주세요.


2)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기타내역추가>를 눌러주세요.


3)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상단에 있는 <기타>를 선택해주신뒤, 세세목 상자에서 <창업활동비>를 선택해주세요.


4) 창업활동비에는 따로 부가세가 없는데요.

아마 <공급가>에 500,000원을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부가세 50,000원이 작성될 거에요.

우선은 무시해주세요.

<증빙파일>에는 사업비통장사본을,

<거래처정보>에서는 개인거래를 클릭해주세요. 

* 법인사업자를 내셨다면 대표님 기업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계좌이체>를 선택해주세요. 미리 등록하신 신한은행 통장정보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꼭 주의해주셔야하는게 아까 창업활동비 부가세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증빙부가세>에서 자동으로 작성된 부가세 50,000원을 X 버튼을 눌러 0원으로 만들어주세요.


6) 위에서 저장 누르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주신뒤 <승인요청>을 눌러주세요.


보통 화요일부터 익주 월요일까지 승인요청한 사업비는 익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승인되어 입금됩니다.

위의 과정을 잘 따라하셨다면 특별히 반려되지 않고 사업비가 입금될거라 생각됩니다.

 

창업활동비는 준비할 서류가 없어서 간단한 편인데요.

준비할 서류가 많은 사업비 비목도 차차 업로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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