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다보면 자연스럽게 팀원(직원)에게 급여를 줘야할 상황이 생기는데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지급을 하면 얼마나 좋게요~
예비창업패키지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1. 인건비 지급 절차
2. 필요 서류
1. 인건비 지급 절차
인건비의 경우 대표자가 선부담 후 사업비 지급 신청 하는 방법과 사업비 지급 신청 후 급여 지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도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해주세요!
1) 방법1 :대표자가 선 부담 후 사업비 지급 신청
월급날 급여 지급 → 사업비 지급 신청
2) 방법2: 사업비 지급 신청 후 급여 지급
사업비 지급 신청 → 사업비 통장 입급 → 월급날 급여 지급 → 급여 이체 확인증 보완
저는 2번째 방법으로 인건비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비 통장으로 인건비의 세전 금액을 신청해주시면 되고, 사업비 통장에 입금 된 금액 중 공제 및 차인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팀원(직원)에게 송금해주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이력서
- 근로자 신분증
- 근로자 통장사본
- 급여대장
- 근무상황부
1) 4대보험 가입자명부
아시겠지만 예비창업패키지는 정부지원사업이기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직원에 한해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데요.
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를 통해서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주관기관에서 전달해주는 <양식모음집>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을겁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주실 점이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정부지원사업 인건비 집행에 있어 4대보험가입은 필수인데요.
4대보험가입일과 근로시작일이 일치해야합니다.
3)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사본, 근로자 통장사본
팀원에게 받아주세요!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4) 급여대장
마찬가지로 주관기관에서 전달해주는 <양식모음집>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을겁니다.
양식에 따라 인적사항과 기본급여 및 재수당을 작성해주시면 되고,
공제 및 차인지급액과 4대보험 회사 부담금을 계산해서 작성해주세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입사일이 8월 11일이라고 적혀있죠.
만약에 급여 지급일까지 한달 근무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처럼 일 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식 예시]
계산 1) 주휴시간 기준 환산시
8월 11일 입사(4대보험 가입)
입사일 기준 근무일수 15일 + 3.258(10월 주휴일 적용) = 18.2일
= 2,000,000원 *18.2일*7시간/182시간
= 1,400,000원
계산 2) 월 기준 일할계산
8월 11일 입사(4대보험 가입) , 입사일 기준 월 일할계산 : 21일
= 2,000,000원 * 21일 / 31일 = 1,354,838원
또는 = 2,000,000원 * 21일 / 30일 = 1,400,000원 (월 급여기준으로 30일 또는 31일 환산 무방)
계산 3) 근무일 기준 환산
8월 11일 입사(4대보험 가입) , 입사일 기준 평일 근무일수 15일, 10월 평일 근무가능일수 21일
= 2,000,000원 * 15일 / 21일 = 1,428,571원
참고)
한 달 = 365일 ÷ 12개월 = 30.416일
한 주 = 30.416 ÷ 7일(1주) = 4.345주
5) 근무 상황부
역시 주관기관에서 전달해주는 <양식모음집>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팀원(직원)이 한달간 맡은 업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서류가 많은것같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과 승인 가능한 편인데요.
서류를 작성하다가 막히시는게 있으면 바로바로 주관기관 매니저님께 연락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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