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해야 할 일은 먼저 챙기셔야죠!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챙겨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빠르게 처리하고 이사한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제가 그랬습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되지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방문자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즉시(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정부 24에서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우체국에서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라는 서비스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우편-부가서비스-주거 이전 예약 접수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HOME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
service.epost.go.kr
금융주소 한 번에
원래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모든 금융회사 관련 주소가 변경되는 서비스였는데,
해당 서비스는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번외, 이사 전에 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일들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입주청소 등의 일들은 계약 이후 ~ 이사 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진행했고,
입주청소는 이전 세입자가 짐을 다 뺀 직후 진행했습니다.
뭐든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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