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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란? 구매 방법까지 비용까지 정리 (수의계약/입찰공고)

후운키 2025. 2.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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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계약을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수입인지"라는 것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수입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인지란?

수입인지는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세금 영수증"입니다. 특정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증빙 용도로 사용됩니다. 현금 납부 대신 수입인지를 구입해 제출하는 방식이죠.


2. 수입인지 사용처

수입인지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
계약서 작성 시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 첨부 필요
각종 공공기관 업무 : 여권 발급, 공증 업무, 관공서 계약 등

3. 수입인지 구입처

수입인지는 여러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일부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4. 수입인지 구입 방법

  1. 오프라인 구매: 우체국 또는 지정된 은행 창구에서 원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2. 온라인 구매: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시 계약 금액에 비례하여 구매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계약 금액 수입인지 금액
1천만원 이하 면세 (수입인지 필요 없음)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5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5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50만원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300만원
50억원 초과 500만원

5. 수입인지 환불 가능 여부

구매한 수입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구입한 기관에서 환불 신청 (구매한 곳과 동일한 곳에서 환불 가능)
  • 일정 기간 내 환불 가능 (보통 5년 이내)
  •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일부 수수료 공제 후 환불

6. 기타 팁

  • 전자수입인지 활용: 최근에는 전자수입인지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금액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 계약서나 법원 서류에 붙일 때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관공서 계약 시 필수 여부 확인: 모든 계약서에 수입인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보세요.

 

수입인지는 관공서 업무나 법률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처음 접하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필요할 때 꼭 맞는 금액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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