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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지?”, “지자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부터 고유번호증 개념, 홈택스 입력 요령, 실제 작성 예시와 발행 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지자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일반 회사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진 않지만, ‘고유번호증’이라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예: 123-82-00000) 를 사용하여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은 국가기관, 지자체, 비영리단체, 학교, 종교법인 등 사업자가 아닌 기관들이 발급받는 식별 번호입니다.
주로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 신고, 회계처리에 사용됩니다.
📌 거래 전 담당자에게 고유번호증 사본을 요청하면 친절히 보내줍니다.
✅ 지자체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 [신고/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작성]
-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 등록번호: 고유번호 입력 (예: 123-82-00000)
- 상호(기관명): 예) 서울특별시장
- 업태/종목: 공공행정 / 지방행정 등
- 주소: 지자체 주소 입력
- 공급 내용 입력
-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품목 등 입력
- 발행 및 전송
- 모든 정보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이메일 또는 나라장터, 이지바로 등으로 자동 전송 가능
✅ 세금계산서 작성 예시
공급받는 자 | OO시장 |
등록번호 | 123-82-00000 (고유번호) |
업태 / 종목 | 공공행정 / 지방자치 |
주소 | 지자체 청사 주소 |
공급가액 | 2,000,000원 |
세액 | 200,000원 |
공급자 | 나의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 |
✅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고유번호증 사전 요청했는가?
✔️ 계약 검수 및 완료 통보 이후 발행했는가?
✔️ 담당자에게 전송 방법(이메일/나라장터 등)을 확인했는가?
✔️ 품목명, 계약일자, 공급일자는 계약서 기준으로 입력했는가?
지자체는 통상 검수 완료 후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되며, 담당자가 별도 기안을 올리거나 예산집행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일정과 발행 타이밍을 체크하세요!
✅ 마무리 TIP
- 지자체는 **공급받는 자명을 '○○시장' 또는 '○○도지사'**로 입력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예: '김제시청' × → '김제시장'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제가 생기면, 홈택스보다는 지자체 회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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