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비용처리를 위한 팁을 공유했었는데요.https://hoooonkie.tistory.com/20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꿀팁
절세의 기본은 바로 이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용처리 : 한 회계연도 사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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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의할 점을 공유드려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비용처리 X
당연하지만, 비용처리는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으로 발생한 지출만 해야 합니다.
간혹 절세를 노리고 개인적인 지출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죠.
비용처리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그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에 절세를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위해 굳이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영수증 제출은 불필요
간혹 세금을 신고할 때 그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할 때에는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5년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근거로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아까운게 아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가세가 아까워 현금결제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지만,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세금계산서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까지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아끼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 준비
모든 영수증이 비용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죠.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이 있습니다.
만약 지출이 사업자등록이 안 된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적격 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꼭 계좌로 지급
보통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간혹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빙 관리를 위해서라면 인건비를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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