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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고, 혼자서 세무 업무를 보기 시작할 때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는 잘 챙기시는데, 원천세는 잘 못 챙기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게 바로 접니다 ㅎㅎ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과 함께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죠?
원래 세금은 소득자가 신고하는 게 맞지만, 원천세만큼은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자영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해주는 것이죠.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6개월씩 묶어서 반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별]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 2월 10일까지
[반기] 1월 ~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 7월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라 어려운 일도 아니고, 세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게다가 반기 신고인데,,
저는 그걸 까먹어버렸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
미납세액 × 3% + (미·과소납부세액 × 2.2/10,000(0.022%)) × 미납일 수 ≤ 50%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실 납세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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