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개인사업자

원천세는 또 뭔데

후운키 2023. 2.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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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고, 혼자서 세무 업무를 보기 시작할 때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는 잘 챙기시는데, 원천세는 잘 못 챙기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게 바로 접니다 ㅎㅎ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과 함께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죠?

 

원래 세금은 소득자가 신고하는 게 맞지만, 원천세만큼은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자영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해주는 것이죠.

 

 

 

출처 : 국세청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6개월씩 묶어서 반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별]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 2월 10일까지
[반기] 1월 ~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 7월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라 어려운 일도 아니고, 세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게다가 반기 신고인데,,

저는 그걸 까먹어버렸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
미납세액 × 3% + (미·과소납부세액 × 2.2/10,000(0.022%)) × 미납일 수 ≤ 50%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실 납세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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