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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 납부 기간 (feat. 근로소득세)

후운키 2023. 3.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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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 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국민 모두가 자신이 얻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 배당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나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

그 다음으로 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누진세 구조를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 45%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월세와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는 5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및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출에 한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자녀양육비 등과 같은 지출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규모창업지원금, 기술개발비, 인건비 등과 같은 지출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금액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공제 항목마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지출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다른 세금체계이며,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신, 지출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신,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구조와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근로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세금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임대수익,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모든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의 변경이나 추가 규정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대상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신 지출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신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와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글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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