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꿀팁

후운키 2022. 12. 25. 12:19
반응형

 

절세의 기본은 바로 이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용처리 : 한 회계연도 사이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비용처리 팁에 대해 정리 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보기 위해 정리 할 겸, 저처럼 아직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내용 공유해봅니다.


1. 세금계산서 관리

똑똑한 비용처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증빙 서류가 없으면 금액을 떠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에 고스란히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지만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받는 경우가 생겼다면 이런 정보를 꼭 갱신해야 합니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접대비, 경조사비

접대비나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한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증빙 서류가 필수이며,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 구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어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9인 이상의 차량이나 경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가능해 더 많이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해 큰 이득이죠.

 

5. 대출이자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았을 때, 받은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고려하여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통신요금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 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확인하여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