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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부모급여로 불린다고 해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그리고 FAQ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중 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지원금액 (2023년 까지)
- 0~11개월 (만 0세) 70만원
- 12~23개월 (만 1세) 35만원
지원금액 (2024년부터)
- 0~11개월 (만 0세) 100만 원 12~23개월 (만 1세) 50만원
예시 : 2023년 9월 출생의 경우
~2023년 12월 : 70만원
~2024년 8월 : 100만원
2024년 9월~ :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Check Point
가정보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중복 가능
- 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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