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영아 가족 지원금 부모급여 (영아수당)

후운키 2023. 11.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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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부모급여로 불린다고 해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그리고 FAQ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중 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지원금액 (2023년 까지)

- 0~11개월 (만 0세) 70만원

- 12~23개월 (만 1세) 35만원

 

지원금액 (2024년부터)

- 0~11개월 (만 0세) 100만 원 12~23개월 (만 1세) 50만원

예시 : 2023년 9월 출생의 경우
~2023년 12월 : 70만원
~2024년 8월 : 100만원
2024년 9월~ :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원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Check Point


가정보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중복 가능

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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