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본이 부족한 예비 대표님들에게 예비창업패키지는 정말 감사한 지원사업이죠. 선정된 지원금 안에서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연구개발비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 임대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표님의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죠. 한가지 다행인것은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활동비가 있다는겁니다. 월 50만원의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제출할게 서류가 많은 다른 지원금 비목에 비해 창업활동비는 사업비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창업활동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잘 아시겠지만, 예창패에 선정되시면 배정된 금액에 맞게 다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물론 수정사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