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에 특화분야 - 소셜벤처(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로 선정되면 다른 주관기관과는 다르게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셜벤처판별인데요. 사업자를 내고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판별을 받아야해서 (ex. 6월 13일 창업 -> 9월 30일까지 판별) 사업자등록을 미루시는 대표님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소셜벤처판별은 한 번 판별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다시 신청을 해서 판별을 받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판별 증서에는 어느 용도로 판별을 받았는지 기재하여 이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서 받아야만 하기때문에 미리 판별을 받아놓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판별이 아니었기 때문..